안녕하세요. 택시운전자격시험 대상자와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주의할점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대상자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 개인 택시 운송사업, 그리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승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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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대상자는 일반 택시 운송사업, 개인 택시 운송사업, 그리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승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택시운전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관리,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56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관리, 자격증 교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조건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은 택시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여기에서는 응시 조건부터 시험 일정, 자격증 교부까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연령: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전 경력: 2종 보통 이상의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주의할점
1. 시험 접수:
– 인터넷 접수: 원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전국 18개 시험장 중 선택하여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시험 응시:
– 각 지역본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합니다. 시험은 총 4회차로 진행되며, 시험 시간은 각 회차마다 다릅니다.
–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70문제가 출제됩니다.
3. 자격증 교부: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5~10일 내에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컬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