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3요소 지적법 초간단 알아보기

지적 의의

안녕하세요. 지적 3요소 지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적은 꼭 필요한 요소중 하나에 있습니다. 국가는 그 기반이 되는 영토인 토지를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를 1필지 씩 정해주어서 각 토지의 민법상 소유권이 어디 까지 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각 필지별로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 비치하고 관리하며 공개 하게 하도록 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지적제도는 둥록사항인 토지와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 등록 그리고 지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 이렇게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요.

지적의3요소 지적법

지적의 3요소

첫번째는 토지 입니다.
지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국유지 사유지 불문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를 단위로 등록합니다.

두번째는 등록 입니다.
토지의 관한 사항들을 지적공부라는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고 토지는 필지마다 지적공부이 등록 되어야 개별성을 인정받아 물건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적공부 입니다.
토지에 관한 일정사항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토지대장 과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법 정의

광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지적의 의의와 등록사항 , 지적공부 ,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 지적측량 이렇게
4가지로 간단히 구성할수 있습니다. 지적제도는 토지를 등록한다는 점에서 부동산등기제도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는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적의 3요소 와 지적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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